군산시가 2009 자치법규 개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자치법규 개선 시범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특별․광역단체(서울특별시) ▲시․도(경기도), ▲기초자치단체(군산시), ▲교육청(서울특별시 교육청)의 4개 기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그간 행정 규제개혁에 대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탁월하게 우수한 정책을 펼쳤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초 자치단체 분야에서 최초로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