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행정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시는 민원인이 주택가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가격표시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주택가격 확인서를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발급 받았지만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추가 수수료 부담 또한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하여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표시변경ㆍ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