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가 전북도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12일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41.6㎢ 중 97.2㎢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지난달 말에 전북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의한 지역은 지난해 6월 중순 4차로 지정된 100.3㎢ 중 내흥, 구암, 개정 아동, 성산 둔덕 등 97.2㎢이다. 시가 해제 요청한 면적은 군산지역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8%에 달하고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군산시가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동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