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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개선부담금 15억원 부과

군산시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16 10:05:04 2009.03.16 10:05: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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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자동차분 13억8400여만원(3만4178건)과 시설물분 1억8400여만원(3090건)으로 총 3만7268건, 15억6800여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 일환으로 오염원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부과되며,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로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이번 제1기분 부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시중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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