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국산 포도씨유가 첨가되지 않은 조미김을 국산 포도씨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해온 식품제조업자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A식품가게(완주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조미김 20여만 봉지에 '100% 국산 포도씨유 함유'로 허위 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물 2곳을 통해 2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켜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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