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집단환지 신청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집단환지 신청을 접수 받아 공동주택 부지를 비롯한 상업지역, 단독주택 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7월 중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상반기에 착공을 진행 중이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90여만㎡이며, 환지개발방식으로 2011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시는 집단환지 신청기간동안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토지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도 동시에 제출 받아 환지개발 방식에 의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토지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한 수송지구와는 달리 주민동의를 얻어 군산시가 직접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5월 수행한 군산시 미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12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