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민원행정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민원은 총 4465건으로 법정 처리기간인 6224일 보다 훨씬 빠른 785일에 모든 민원을 처리해 87.4%의 단축율을 기록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하반기 평균 93.67점을 기록해 해양경찰청 평균 만족도 93.5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해 부터 민원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 부여와 포상을 통해 근무 행태을 개선시켜나고 있다. 또 예측 가능한 인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사전 예고제와 'happy call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고객의 불만요인을 줄여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