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국회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개정’ 발의를 계기로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 고창 등 도내 서부권 4개 시·군을 포함하는 서해안권 4개 광역시·도 연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0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개정 발의와 함께 국회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충남 등 서해안권 4개 시·도와 함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특별법 개정안’은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의 내용에 인근지역과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때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과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규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3일 이주영(한나라당, 경남 마산) 의원과 이낙연(민주당, 전남 함평) 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발의했다.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도내 군산·김제·고창 등 서부권 4개 시·군 전역의 획기적인 연계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오는 6월중 광역경제권 등과 연계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해안권 발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