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정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0505-130-4089)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