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높은 세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주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내달 20일까지 50일간 매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해 지역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허가업소 265개소를 대상으로 관련공부(건축물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에 의거해 현지출장 전수조사를 펼친다. 중점 조사내용은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 휴업상태의 유흥주점 해당 여부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확인 ▲2008 재산세 과세자료와 지적공부 등과의 일치 여부 검토 등이다. 시는 올해 회원제골프장과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부과예상액이 2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누락 세원을 사전에 방지해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