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11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 153㎞ 해상에서 조업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법으로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들의 선장 가모(38)씨 등 선원 27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24척으로,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6척이다. 한편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 달 1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