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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군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13 10:18:00 2009.05.13 10:18: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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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징수과 전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한 합동영치팀을 특별운영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의 달을 앞둔 군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5억으로 전체 체납세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체납기간 6개월 이상)과 10만원 이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대신 현장징수독려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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