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 주공2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 도시계획위)는 나운동 831번지 일대인 나운 주공 2차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등 3건을 의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나운 주공 2차 아파트 지역은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됐고 불량해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결정 안은 내달 초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