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을 잃고 난 뒤 도박을 함께한 동료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군산시청 공무원 최모(47․지방별정7급)씨가 18일 법원으로부터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군산시로부터는 직권면직 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시는 이번 도박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8명 전원에 대해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박 후 동료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군산시청 지방별정 7급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했다. 또 최씨와 함께 도박을 한 하모(42․7급)씨 등 일반직 7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고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직권면직(職權免職)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로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도박으로 돈을 잃고 난 뒤 함께 도박한 동료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공무원 최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동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한씨 등과 수차례에 걸쳐 속칭 ‘섰다’ 도박을 하며 수천만원을 잃은 뒤 “도박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달 중순 하씨 등 공무원 7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업자로부터 2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와 함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하모씨 등 시 공무원 7명과 이모(52)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시는 이번에 도박에 연루된 공무원 외에도 관리책임 등을 물어 해당 과장 등에 대한 징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