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물의 저수조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검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됨은 물론 소유자와 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정 받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먹는물 관리법’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 무료로 수질검사에 나선다. 이와함께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하고 청소실태 확인과 위생, 수질상태를 검사해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원인분석 및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관리 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군산시가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수질검증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개행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