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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비지 택지 수의계약

군산시가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총 106필지에 대해 1일부터 수의계약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6-01 15:16:19 2009.06.01 15:16: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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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총 106필지에 대해 1일부터 수의계약을 실시한다. 매각대상 토지는 소룡동 2, 조촌동 84, 임피 20필지이며 수의계약 신청서에 의해 선착순으로 계약하게 된다. 공고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기간은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수의계약 신청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일시에 완납해야 하며, 대금 전액이 완납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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