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그간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권한이 시청에 제한돼 발급을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 내달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및 열람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관내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팩스민원으로 연간 5000여건을 처리해 온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서 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등기, 영업허가, 매매, 과세 등에 꼭 필요해 발급빈도가 많고 중요도가 매우 높은 서류로 적시에 신속히 제공돼야하는 민원서류”라며 “금번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서비스의 확대로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표시변경ㆍ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