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이 올 상반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고사범은 25명(1명 구속구공판, 9명 불구속구공판, 15명 구약식 처리)이며 위증사범은 14명(6명 불구속구공판, 2명 구약식, 6명 수사중)이다. 올해 적발된 무고사범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9명이, 위증사범의 경우에는 8명이 각각 증가했다. 무고사범 위반사례 #사례 1-한모(56)씨는 우모(43)씨와 공모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해 서모(46)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편취. 하지만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우씨 혼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330만 원을 받아가 이를 편취했다고 허위 고소함. #사례 2- 김모(31)씨는 친구인 윤모(3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자손님들과 시비가 붙음. 하지만 윤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윤씨가 자신을 때려 이가 부러졌다고 허위 신고. #사례 3-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장모(여.24)씨는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4명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 신고함. #사례 4- 김모(여.25)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박모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박씨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함. 위증사범 위반 사례 #사례 1- 김모 (여, 46)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무등록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판매해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게한 사실이 있음에도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남. 이와관련 군산검찰은 선량한 시민들이 허위 고소 및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무고,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인 위협 수단, 민사소송 자료의 준비수단으로서 허위 고소를 일삼거나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괴롭히고자 하는 허위 신고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벌여 무고위증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