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재연장한다. 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5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자진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그동안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정식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 고정광고물로써 11월 30일까지 시 건설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시관계자는 “자진신고 처리기간에는 신청서류가 최소화되고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이후 음란퇴폐적 내용, 도로교통(인도)방해, 보행자 안전저해 광고물 등 단속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년2회)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