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부터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연중 인도와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자와 버스 승객의 사고예방과 불편해소를 위해 4개 단속반을 편성, 인도와 버스승강장 157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사거리와 보건소 앞도로 등 2개소는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하고 그 외 시내전지역을 차량탑재용 이동식 카메라 4대를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단속원의 수기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중에는 대학로, 공단대로 및 아파트 밀집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민생활민원 처리를 해 오던 것을 변경해 휴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CCTV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내 불법주정차가 성행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