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은 60세에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돼 2033년부터는 65세)된다. 또한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2009년 8월 7일)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특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되, 연계를 희망하지 않으면 일시금을 받으면 된다. 오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000명, 2020년 5만8000명, 2030년 16만1000명, 2050년 54만1000명이 추가적인 연금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