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소장 박현조)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생계형 서민범죄 등 51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특히 운전면허가 중지된 생계형 운전자 등이 대상이며, 무기수 등 강력범과 기업인, 공직자는 제외됐다. 군산교도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최모씨 등 49명이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되며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2명이 감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