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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선정 수의계약 가닥

군산시가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기존에 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재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14 14:14:21 2009.08.14 14:1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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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기존에 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재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시 금고 운영과 관련해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전북은행, 기금을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수의계약을 통한 재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주택특별회계의 경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총괄수탁 기관이었던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관돼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4곳의 금융기관이 시 금고로써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시 금고의 재선정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부담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도 현재 수탁기관과 2년간의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간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재지정을 밝혔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1회에 한해 기존 경쟁방법으로 선정됐던 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쟁을 실시해도 참여 금융기관이 한 곳일 경우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통한 재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차치단체의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시장의 결정과 함께 별도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승인과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중 3조 제1항 경쟁방법 또는 수의계약에서 경쟁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3조 제1항 제3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향을 고려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에 따라 내달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 금고 일반회계자금을 맡고 있는 농협의 경우 6월 기준으로 1554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자금을 맡고 있는 전북은행은 363억원, 기금을 맡고 있는 신한은행은 684억원이 수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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