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최대 2회 지원한다. 전북도는 18일 학용품비을 비롯한 수업료, 입학금, 부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교육비를 최대 2분기(2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2회까지 지원하며 1회당 초등학생은 기본 17만원, 중학생 27만원, 고등학생은 33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1급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며 2급 대상은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3급 대상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급 대상은 가정폭력을 당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다. 5급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로써 주 소득자의 이혼, 주 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 단전되어 1개월 이상 경과한 가구다. 해당자는 거주하는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대상자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학생 및 가정형편을 잘 아는 학교관계자, 통.리.반장, 부녀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서, 119 구조대, 병의원 관계자, 가스검침원 등 대상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께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상 청소년들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대상자는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