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 농민단체 대표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훈련지원, 농업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주거지원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멘토지원과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2000만원까지, 농지구입 자금은 세대당 6000만원까지, 단독주택 신축은 4000만원, 단독주택 구입은 3000만원, 주택수리 및 증축 1000만원까지 총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시는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9월중 의견수렴을 거쳐 군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