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 토지가 아닌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로써, 해당 1870필지에 대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군산시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군산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열람이 끝나면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