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1일 시는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만8058건 16억3000여만원을 부과해 각 가정에 고지서를 송달했다고 전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부과하며, 시설물의 경우는 주택,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로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0일까지 시중 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불제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