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성어기에 따른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해지면서 사고예방을 위해 항계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성어기 때가 되면 어선들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정박․계류 중인 선박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항계 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해상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12일부터 오는23일까지 ▲개항장내 선박교통질서 위반행위 ▲항로상 어로행위 및 어망설치 행위 ▲항내 과속행위 및 어망설치 행위 ▲무단 정박 행위 ▲항만관제 미준수 및 미신고 입출항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장항항 항계내의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구역은 총 3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구역은 소룡동 대우자동차 부두인 연안 5부두 앞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앞 해상까지로 항행최고속력은 10노트, 제2구역은 충남 장항항 앞 해상으로 항행최고속력 10노트, 제3구역은 소룡동 해상매립지 앞 해상에서 군산시 금암동 소재 구 동부선창 앞까지로 항행최고속력이 5노트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 긴급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작전․경비․해양오염방제 선박은 속력 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