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70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했다. 시는 그간 지가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산정지가를 심의 의결해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 후 군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