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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경제활성화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역점을 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2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0-30 11:15:44 2009.10.30 11:15: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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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역점을 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2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게 됐다.    이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2005년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 이후 조례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관련부서 실무회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군산시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후속조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09.7.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군산시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서 도내에서는 현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그간 조례의 미비점 보완해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발맞추기 위해 신속한 조례를 개정 추진함으로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계획법 및 주택법 개정사항으로서  ▹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다세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15층→평균 18층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1만㎡미만 공장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중 획지면적 변경은 10에서 30퍼센트로, 높이 변경은 10에서 20퍼센트로 완화적용  ■ 한시적 규제완화조치 관련으로  ▹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에서 매수청구 거부시 연면적 1,000㎡이내  3층 이하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을 허용  ▹ 국토법 시행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에 한하여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40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건폐율 20에서 30퍼센트로 확대  ▹ 기존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  ▹ 계획관리지역내 55개의 공장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허용  ▹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중 『국가하천․지방하천』 양안중 하천 경계 100미터 이내 집수구역에서 『지방하천』을 삭제  ■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으로  ▹ 1종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의 입지 제한  ▹ 지역 재래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한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로 확대 건축 허용  ▹ 도시계획위원회시 주민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가 설명하고자할 경우 의견청취 가능하게 하고 심의시 제안내용 변경된 경우와 부담이 추가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  ▹ 준주거지역안에서 2,000㎡→1,000㎡ 이하로 판매시설 면적 제한하여 SSM(슈퍼슈퍼마켓) 입점 방지  ▹ 일반 및 유통상업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입점을 제한하여 도심내 소음․대기환경과 교통질서 악화방지 및 도시 미관등을 확보  ▹ 보전 및 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하여 허용  ■ 기타 사항으로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변경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별표23호”)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및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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