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소장 배종상)가 30일 군산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범죄예방위원 30명과 자원봉사자 7명으로 구성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발대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향후 실시 계획인 사회봉사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과거 빈곤층을 사회봉사로 대신해 집행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지원 분야의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전담팀과 보호관찰소 직원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번 ‘벌금미납자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 발대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배종성 소장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제도는 기존의 사회봉사명령 제도와는 전혀 다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로 구인, 유치가 가능하나 이번 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하므로 임의적 수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