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6일부터 1내달 4일까지 3주간 사업신청을 받는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3대 문화시민운동,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기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어야 하며, 신청기준은 1개 단체 당 3개 사업, 3000만원 이내,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제한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내년 2월중,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시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450-4212,6105) 또는 각 사업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