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무리를 한달 남겨두고 군산시 징수과가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된 1999억원 중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814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0.7%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징수액이 64억원 증가했으나 세수확장에 다른 체납액도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1월을 ‘체납세 징수 총력 기간’으로 설정하고 27명의 징수과 전직원이 징수반을 구성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 T/F팀을 운영, 현지출장 및 지적공부확인 등을 통하여 1억이상 고액체납자 6명의 체납액 9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신용정보등록과 출국금지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체납세 납부서인 최고장을 오는 30일 납기로 발송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신고와 납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위택스) 및 신용카드, 가상계좌운영 등 시민만족세금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리기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통해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독시스템운영으로 현장 영치를 하여 체납세 일소에 진력할 계획이다. 김영화 징수과 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군산발전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며 선진시민의식은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열어 가는 기틀이 된다”며 11월 한달간 체납세를 납기에 완납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