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 등이 강화돼 무늬만 모범음식점인 곳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자격지정을 취소하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던 모범업소는 앞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임명한 전문가, 소비자,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소비자가 맡도록 하고 있으며, 모범업소 지정은 매년 6월에 실시된다. 특히 모범업소에 지정이 됐더라도 비위생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된 업소는 2년 안에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군산지역에는 현재 모범음식점 65곳와 향토음식점 2곳, 맛집 20곳이 선정돼 있지만 일부음식점의 경우 시설과 위생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