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대헌)이 7일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20일 군산시공무원노조가 104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 93개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전문, 총칙 7조항, 조합활동 15조항, 인사 11조항, 근무조건 27조항, 후생복지 16조항, 단체교섭 5조항, 부칙 2조항, 상근직 처우개선 9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체결된 2009년 단체협약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항과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수직렬 근무 가능부서 확대 ▲추진 기능직공무원 읍면동 근무 가능 직렬확대 ▲직원들의 맞춤형복지포인트 조정 ▲가정의 날 운영으로 월 1회 이상 정시 퇴근 추진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설치 ▲읍면동 각종 평가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2008년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사항 13조문 21조항의 삭제 및 수정에 노사가 함께 합의함에 따라 이해와 화합하는 군산시공무원노사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문동신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동반자가 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대헌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