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0일자로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2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과 연식으로 세액이 산출돼 부과된다. 시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만8725건에 90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건수로는 3142건 세액으로는 10억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꾸준한 인구증가로 그만큼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고 또한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지원 정책으로 신차 구입이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ETAX)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