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맞춤형 징수활동이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일변도의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체납사유를 분석해 사업상 위기를 맞았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기업의 이중고를 덜어주고,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징수에 돌입하는 제도이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한 기업들은 이 제도시행으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편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군산시 역시 기업의 경영사정이 호전되면 기업과의 유대를 통해 신속하게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실례로 시 징수과는 지역소재 A사의 체납사유 분석 결과 국제원자재 폭등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으로 드러나자 행정제재 및 재산압류를 일시 보류하는 대신 정확한 분납이행을 촉구하는 노력 끝에 2억6800여만원의 체납세 완납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사업상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지역 의료법인 B사와 또 다른 기업체 C사 역시 군산시의 체납처분 유예와 징수유예조치 등에 힘입어 1억7900여만원의 체납세를 완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방세를 고의 내지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업체나 시민에 대해서는 주야 근무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 2006년 89%, 2007년 91.5%, 2008년에는 92.9%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연말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1만7000여명의 단순 소액체납자에게 납세안내문 및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납부를 유도한 결과 3660건, 3억8300여만원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