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개정여권법에 따라 내년부터 여권을 발급신청 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그동안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여권을 접수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8세 이상 여권신청자들은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할 경우 양손검지의 지문을 대조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되기로 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 과정 가운데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지문정보는 여권교부와 동시에 삭제된다. 또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것이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개선됐다. 한편 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권택배 서비스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여권민원 야간접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객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