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으로 방조제 외측 도서지역 어민들이 십수년간 제한을 받았던 맨손어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지난 1991년 8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고시 이후 방조제외측 직접보상지역에서는 신규 신고어업이 제한되어 장기간 맨손어업 신고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2년여간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맨손어업 허가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도서주민을 위한 끈질긴 협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지난 25일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부터 맨손어업제한을 한정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은 지역어민들의 소득보장과 생계지원을 고려해 어업제한신규허용에 협의하며 맨손어업제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민 및 어촌계로부터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정적으로 협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로 맨손어업 직접피해 보상지역인 선유, 무녀, 장자, 관리, 비안, 야미, 신시도 등 새만금방조제 외측 7개 도서지역에 대해 맨손어업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7개 도서지역에서는 맨손어업신고가 112건이었으나 제한적인 어업허용에 따라 1,200여명 정도의 어업인들이 맨손어업신고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직간접적인 피해보상 사유로 십수년간 맨손어업이 허용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해당 도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로 도서지역 주민에 크나큰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