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내부가 최근 근무평정 때문에 직원간 또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각국소별 안배에 의한 근무평정을 놓고 '1월(또는 7월) 대회전'으로 불리우는 근무평정 기간동안 시 전체가 신경전과 정보전을 방불케 하는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근무평정에 직원들이 사활을 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 결과가 사실상 승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 하지만 근무평정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또는 인간관계 등에 의한 점수로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근무평정자는 해당과장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점수관리자는 확인자인 국소장(4급)이 이를 최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과 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직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다면평가제도가 있어 국소장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전횡을 나름대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리잡아왔으나 최근 이를 행안부에서 없애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도의 존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1년에 두차례씩 하는 근무평정제도가 공무원 승진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이 근무평정이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를 굳건히 할 전망이다. 최근 근무평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방적인 후배사랑(?)- 얼마 전 한 평정자는 자신의 학연을 중심으로 유리한 근무평정을 했다가 조직안팎으로부터 질타를 자초했고 이 때문에 특정직렬의 급부상 요인이 됐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 전보인사 후 불이익 평정 사례 - 최근 인사가 단행됐으나 12월 말일 기준으로 평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 일부 직원들은 불리한 평정가능성 때문에 고민에 빠졌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탐문됐다. 이유인즉 다른 부서로 간 직원보다는 앞으로 같이할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른 부서로 전입됐던 A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 때 다른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바늘구멍인 승진에서 멀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 국소장은 엿장수(?)- 승진을 위해 일부인사들이 상당히 배려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다. 그러나 주무부서나격무부서도 아닌 일부 직원들이 근무평정 상위에 랭커돼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직전부터 잘 관리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해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국소장들의 근무평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는 승진대상자중 최상급에 위치해있었으나 업무성격과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와 최종 낙점에서 몇차례 제외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 기존 서열도 제멋대로- 일부 국과소는 직전서열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같은 사례를 깨는 경우는 빈번한 일이어서 근무평정의 합리성은 먼 나라 얘기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년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조직 장악력을 갖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활용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인사업무를 경험한 한 인사는 전체적 서열을 놓고 각국의 평정점수를 줘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범 근무평정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통해 근무평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근무평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절차는 근무성적평정서 작성(피평정자)-평정등급(점수) 결정 및 평정의견 작성 및 완료(평정자)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평정자 및 확인자)-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정해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한 후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위원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은 100점 만점에 근무평정 70%와 경력 30%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