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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15 10:17:26 2010.01.15 10:17: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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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 매년 1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가 되는 면허에 대해 2010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1월말 납기한 면허세로 2만3017건에 2억7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245건, 1800만원(7.1%)이 증가한 것이다. 면허세 증가의 원인은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와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949개의 종별로 구분해 과세한다. 시 담당자는 “추운 날씨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etax)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의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널리 이를 이용해 편리하게 면허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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