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기금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다. 군산시내 공장 및 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체(제조업관련서비스업)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시와 협약을 한 전북은행 외 8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산업자금으로 융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 대출금리의 3% 이자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3억원의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융자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총 융자한도를 조성금액인 104억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