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요도로 및 취약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해 도시 환경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잘 정비된 도시로 인식시킴은 물론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주요간선도로 및 취약지는 매일 순찰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부착 벽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거정비 및 계도 경고만을 하던 방침에서 관련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하여 신고․허가 절차를 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고정간판)은 신고․허가 절차를 완료토록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