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 증설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의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안건을 통과시킨 것. 이에 따라 전주의 경우 기존 1개 재판부에서 2개 재판부로 증설하게 됐다. 그동안 전주원외재판부는 1개 재판부로 운영, 법정기간 내 재판처리 비율이 8.6%에 불과하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해 도민의 근거리 사법서비스 저해 불만이 제기됐었다. 한편 재판부 증설에 따른 법관 배치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대법원 인사에서 증설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