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총 6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를 재등록시키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인한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