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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지도 점검 강화

군산시가 수송택지개발지구 등 신흥 개발지역내 원룸 등 단독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을 예방하고 택지개발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26 09:34:21 2010.02.26 09:3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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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수송택지개발지구 등 신흥 개발지역내 원룸 등 단독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을 예방하고 택지개발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대학가 주변을 포함한 신흥 개발지역 중심으로 불법 가구수 증가, 무단증축, 조경 및 주차장 훼손 사항 등이 점검대상이다. 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적발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시정기한내 미이행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연2회 이내로 시정완료 시까지)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송택지개발지역내에서 20여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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