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녹색성장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 고시했다. 시 관내 제한속도 60km/h이하로 운행하는 모든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나 자동차 전용도로, 새만금 북로 등 통행속도가 높은 도로는 제외했다. 특히 공단대로 일부구간(남북로사거리~사정삼거리), 번영로(개정파출소사거리~개정면사무소 앞), 강북로(연안도로)일부는 운행금지구간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구간에 대해 운행지정 및 안전시설 표지판 설치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통행정과(450-4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