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 궁극적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3인기준 168만9000)인 저소득 가정이면 연중 지원신청 접수 가능하다.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자경우), 건강보험증, 치매진단서, 등본 1부를 구비하여 보건소를 방문 지원신청 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치매치료비․약제비 등의 비용 월 3만원이하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