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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및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군산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촌․임피지구 체비지 중 지금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매각활동에 나선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4-14 10:15:57 2010.04.14 10:15: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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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촌․임피지구 체비지 중 지금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매각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매각되는 체비지는 68필지로서 이중 조촌지구는 근린생활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47필지 등 48필지이고, 임피지구는 상업용지 2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17필지 등 20필지로서 수의계약 신청에 의해 선착순으로 계약하게 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잔여택지 및 체비지매각에 대한 공고를 시작했고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의계약 기간을 정하고 매각을 시작한다. 수의계약 신청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고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잔금 전액을 일시에 완납해야 한다. 또 매각대금의 40%이상 중도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하며 대금 전액이 완납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가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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