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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간소화된 지방세법 시행

군산시가 단일체계로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전문화, 체계화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4-29 09:44:17 2010.04.29 09:44: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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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단일체계로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전문화, 체계화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원실과 세무과내에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에 비치하는 한편, 시정소식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6월과 12월 자동차세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하거나 별도 홍보안내문을 동봉해 약 34만건을 발송할 계획이가. 이밖에도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관련 기관과 관내 기업체에 ‘2011 새 지방세법과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배부하여 군산시의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납세편의와 권익이 강화된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는 물론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지방세전산시스템 전면개편,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시행전 차질없는 준비와 세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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